이스라엘 : 여자도 남자처럼 2년 6개월 군복무를 하고있다.
독일 : 여자가 군대에 직접 가진 않지만 여자가 국방세를 내서 군인들 월급을 준다.
프랑스 : 군복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10개월간 복무하는 군대를 군인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전환했으나, 대신 현행 "소집"제도는 존속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집제도가 남성에게만 적용됐지만, 2002년부터 소집제도가 남녀모두 적용돼서, 남성은 물론 여성도 징집대상에 적용된다고 한다.
대만 : 여자는 국방세를 내고, 1년간 의무적으로 지정노동현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한다.
스위스 : 입대시 4개월의 군사훈련을 받고, 나머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입의 불이익을 나라와 직장에서 반반씩 물어준다. 시민권의 근본인 이른바 시민군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계에서 남녀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주장한 한편, 여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오이제니 폴락이란 여성은 사정이 허락한다면 현 병역제도가 모든 여성들에게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 남자만 8개월간 월30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했지만, 2000년도에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남녀 평등한 병역의무를 위한 의도 및 해외파병에 따른 방어병력의 부족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병 대상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태국 : 여자가 국방세를 내서 군인들 월급을 준다.
에리트레아 : 여자도 남자처럼 1년 6개월 군복무를 하고있다.
말레이시아 : 2004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을 하였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군복무를 해야한다.
수단 : 최근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새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수단에서는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쿠바 : 여자도 남자처럼 3년 군복무를 하고있다.
베냉 : 남여 공동병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 여자도 남자처럼 3년 군복무를 하고있다.
한국 : 아무 의무없음. 부사관과 장교로만 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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